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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립승화원 연혁
서울시립승화원 연혁 및 부대시설 운영 경과
1930
1930. 7. 1
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설립
1970
1970. 9. 26
現 고양시 대자동 이전
1986
1986. 12. 7
화장로 15기 준공
1987
1987. 6. 20 ~ 06. 8. 31
공단 직영 운영(87. 1. 20 ~ 92. 7. 5)
5년 공단 상조회 운영(92. 7. 6 ~ 06. 8. 31 / 14년 2개월)
5년 공단 상조회 운영(92. 7. 6 ~ 06. 8. 31 / 14년 2개월)
1987. 11
서울시설관리공단에 인수
1992
1992. 12. 30
화장로 1기 증설
2000
2000. 1. 30
고양18통, 19통, 20통, 원신5통 마을회관 부지 매입
원신 5,6,7통 1억 9천에 양해각서 작성 및 기증서 발급, 대금지급
고양 18, 19통(2억 2천여만원) / 화장로 7기 증설
원신 5,6,7통 1억 9천에 양해각서 작성 및 기증서 발급, 대금지급
고양 18, 19통(2억 2천여만원) / 화장로 7기 증설
2003
2003 ~ 현재
고양시 화장로 무료사용
2006
2006. 9. 1 ~ 07. 8. 31
일반경쟁입찰 예닮궁 30억 1천만원 낙찰
적자운영 및 서비스제공 미흡으로 중단(3년)
적자운영 및 서비스제공 미흡으로 중단(3년)
2007
2007. 9. 1 ~ 08. 2. 28
6개월 직영운영
2008
2008. 3. 1 ~ 12. 4. 30
4년 2개월 민간위탁
지안유통 23억 6천 9백만원 (08. 3. 1 ~ 11. 2. 28, 3년)
나래카터링 6억 (11. 3. 1 ~ 12. 4. 30, 1년 2개월)
지안유통 23억 6천 9백만원 (08. 3. 1 ~ 11. 2. 28, 3년)
나래카터링 6억 (11. 3. 1 ~ 12. 4. 30, 1년 2개월)
2012
2012. 4. 24
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합의서 작성
2012. 5. 1
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합의서 작성
2012. 5. 2
고양시·서울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체결
2012. 9월
주민대표 27인 고양혁신 발전위원회 발족
2015
2015. 5. 8, 11, 12
고양시 주민협의회 규정 관련 법률자문
고양시 법무팀, 경기도 법무팀, 법제처
주민협의회 구성 및 복지기금은 주민자체 구성 후 배분
고양시 법무팀, 경기도 법무팀, 법제처
주민협의회 구성 및 복지기금은 주민자체 구성 후 배분
2016
2016. 11. 23 ~ 18. 7. 31
갈등해결 및 부대시설 정상화 용역분 추진
2016. 12. 21
지역주민 민원으로 강제집행 운영중단
2016. 12. 22 ~ 18. 10. 30
미운영기간 공실
유족 약 100만명 불편 제공
유족 약 100만명 불편 제공
2017
2017. 10. 19 ~ 19. 11. 7
주민소통 및 부대시설 정상화 주민협의회 운영구성
총 16인(주민대표 10명, 전문가 3명, 유착기관 3명)
회의 34회(예비간담회 4회, 본회의 30회)
총 16인(주민대표 10명, 전문가 3명, 유착기관 3명)
회의 34회(예비간담회 4회, 본회의 30회)
2018
2018. 11. 1
주식회사 높빛 수의계약
2019
2019. 5월 ~ 20. 10월
복지기금감면 주민협의회 회의
2019. 11. 7
서울시, 고양시, 서울시설관리공단 자진탈퇴 및 주민협의회 해산
2019. 12. 2 ~ 20. 1. 3
기존 협의체 회의 2회
2020
2020. 1. 10
서울시, 고양시 공문 발송
2020. 2. 25
재구성 주민협의체
2020. 3. 16
부대시설 임대료 50% 감면
2020. 10. 14
세차례 회의 후 월별 해산(유착기관 3곳 전권위임)
2020. 11. 30
주식회사 높빛 계약해지
2022
2022. 1월 ~ 22. 10월
3억 지급 결정 주민협의회 반대
2022. 11. 1
주식회사 높빛 자진철수 후 현재까지 공실
2023
2023. 4. 13
일반경쟁 입찰
2023. 4. 21
입찰자 선정 (11억 1천 3백만원)
2023. 4. 25
주식회사 통일로 김금복 — 사용허가 등 금지 가처분신청
2023. 5. 1
1차 심리 (서울동부지방법원)
2023. 5. 1 ~ 현재
입찰자 운영 중
2023. 6. 8
판결 기각